노유자 시설․다중업소 소방 안전기준 강화한다
상태바
노유자 시설․다중업소 소방 안전기준 강화한다
  • 양재삼
  • 승인 2014.01.17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소방본부,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올해부터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규정, 위험물 제조소에서 선임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소방법령이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많은 인명피해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오는 2월 4일까지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쉽게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코팅 처리한 B4 이상 크기의 종이 또는 아크릴 등으로 피난안내도를 제작해 내달 22일까지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선임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그동안 위험물 취급 유형별 기능사 자격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했으나 앞으로는 취급 유형별 구분 없이 위험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아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박청웅 전남도소방본부장은 “희망의 갑오년을 맞아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방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