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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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 양재삼
  • 승인 2015.1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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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희 의원, ‘조례제정에 대한 충분한 여론과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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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재삼 기자 =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관련 정책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연구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택희 의원은 학생 인권의 등장 배경, 전남의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추진경과, 주요쟁점 사항 및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등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의원은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가 법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탁 위원장은“지난 6월부터 매달 ‘정책의회, 연구의회, 책임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 교육정책 연구발표회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는데 오늘이 그 여덟 번째 자리이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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