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보육대란 사태 정부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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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보육대란 사태 정부가 책임"
  • 천병업
  • 승인 2016.0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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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 대책 마련만이 유일한 해법"
[뉴스깜]천병업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1월 11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등에 대해“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정부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펴고 있다. 7개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목적 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목적 예비비 3,000억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와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6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다. 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지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 추가 전입금은 교육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증가분을 1조 8천억으로 과대 계상하였다가 축소한 항목이다.
 
2015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취·등록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부동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다.
 
2015년 지방세 증가에 따른 초과 수입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전입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또한 전입시기도 연말이므로 내년 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다.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전년도말 교부되거나 전입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초과세입 처리된 특별교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당해사업에 투자해야 하므로 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인건비가 과대 책정되었다는 주장은 시·도교육청이 이미 2016년도 본예산에 퇴직자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음에도, 명확한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과다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지 않은 추정치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교육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1월 임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협의회가 요청한 긴급회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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