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험의 200만원 벌금. 교육감직위유지

[뉴스깜]양재삼 기자 = 한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전남도 교육청 장만채(58)은 정치자금법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일단락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8) 전남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로 뽑힌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장만채 교육감은 2010년 5월 순천대 총장 재임 중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ㆍ횡령)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ㆍ업무추진비 횡령·관사 구입비 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9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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