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이날 오전 A의원이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처분 무효 확인'은 기각됐다.
A의원 측 법률 사무소는 "정확한 법원의 판단은 판결문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A의원에 대한 동구의회의 징계 처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동구의회로부터 '공개회의 경고'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의회 윤리위원회는 'A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회 출석 정지 2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동구의회는 '공개회의에서 의회와 의원들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을 전제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A의원은 "징계 사유도 없고, 해명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윤리위원회는 물론 의회까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A의원은 "당시 의회의 해외 연수에 혼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일부 의원들에게 모멸감을 느낄만한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나에 대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주도한 B의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고소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정확한 판결 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단, 징계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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