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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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 청취
  • 이종기
  • 승인 2016.0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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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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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이종기 기자 =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김금용 부군수) 위원 12명과 담당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를 위해 추진되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23일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며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또는 군청 민원실(061-780-2479)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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