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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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 강흥석
  • 승인 2014.01.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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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2월 7일까지 설치비 지원 신청 접수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야생동물피해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년에 시행하는 피해방지시설은 고라니,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태양광 전기 충격식 목책기 설치로 농가당 최대 800m, 2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설치비의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화순군은 2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평가항목에 따라 지원 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작물의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피해보상 조례에 의해 농지면적 330㎡이상, 피해액 30만원 이상의 농가에 대해 피해액의 50%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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