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현직 CEO 해임권고
다음달 중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전·현직 CEO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도 부과된다.
또한 전·현직 CEO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지주사 내에서 공유하는 고객정보 활용도 제한된다. 아울러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명시토록 했다.
정보유출과 관련된 행정제재와 형벌 등 사후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를 유출, 활용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대폭 상향된 과징금 부과한다.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보유출 관련 형벌수준을 가급적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양재삼 기자
또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지주사 내에서 공유하는 고객정보 활용도 제한된다. 아울러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명시토록 했다.
정보유출과 관련된 행정제재와 형벌 등 사후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를 유출, 활용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대폭 상향된 과징금 부과한다.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보유출 관련 형벌수준을 가급적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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