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불법광고물 강력 지도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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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 불법광고물 강력 지도단속 총력
  • 최용남
  • 승인 2016.02.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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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팔 걷어

[뉴스깜]최용남 기자 = 영광읍(읍장 이현춘)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절기 시가지 내 가로환경을 저해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차량판매 광고와 각종 학원, 음식점 광고 등의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민들의 보행안전 및 차량 통행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읍에서는 불법광고물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현춘 영광읍장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게첨되는 것을 근절시켜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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