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6. 4.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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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6. 4.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이기원
  • 승인 2014.01.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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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 선거 각 6억9천3백만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결정․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 선거는 각 6억9천3백만원이며,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2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2억5백만원, 서구청장선거 1억8천5백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6천2백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3천4백만원 순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의원선거의 지역구 평균은 5천2백만원(비례대표 1억2천3백만원)이고, 구의원선거의 지역구 평균은 4천4백만원(비례대표 평균 5천4백만원)이다.
한편,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 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 선거는 각 56,477통까지 발송할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제5회 지방선거에 적용되었던 물가변동률 11.0%보다 적은 7.9%의 변동률이 적용되어,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대부분 1~5%가 감소하였으나, 광산구청장의 경우는 수완동이 생기면서 3% 증가율을 보였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하며, 선거일 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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