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세외수입 체납자”보조금 지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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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세외수입 체납자”보조금 지원 제재
  • 신권
  • 승인 2016.03.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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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불이행자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행정제재

[뉴스깜]신군 기자 = 고흥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각종 과태료, 대부료, 사용료 등)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난 21일 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52억6천6백만 원이며,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억2천5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7%를 차지한다」며,「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각종 인·허가 등록 제한 및 취소, 사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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