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직원 인사 검증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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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직원 인사 검증 사각지대
  • 양 재삼
  • 승인 2016.04.0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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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 양 재삼 기자 = 광주시교육육청 정기 인사는 매년 4차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교직원 인사와 관련, 서열명부 작성 후 인사 발표일까지 짧으면 10일, 길면 3주일 가량이 인사검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범죄사실 조회 등을 거쳐 서열명부가 확정되고 난 뒤 범죄 의혹이나 비위사실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승진을 뒤집거나 명단을 뒤틀기가 쉽지 않아 자칫 부당 인사와 뒷북 행정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1월과 7월 1일자로 일반직 인사, 3월과 9월 1일자로 전문직(교원)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서열명부를 근거로 범죄사실 등 세밀한 인사 검증을 거쳐 인사단행일 전달말에 서열명부를 최종 확정한 뒤 일반직은 12월과 6월 중·하순, 교원은 2월과 8월 중·하순에 승진, 전보 등 전체 인사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감사실에서 범죄나 음주운전, 사회적 물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명부가 교원인사과나 총무과로 넘겨진 뒤 새로운 범죄나 비위 사실이 불거질 경우 전체 인사작업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범죄 의혹이나 비위 사실이 새롭게 제기되더라도 일단 '나중의 판단할 일'로 치부되기 쉽다. 무죄추정 원칙과 공소제기 전이라는 이유도 곁들여진다.

실제 수억원대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 모 중학교 A교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경찰 내사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범죄 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교감으로 승진했다.

승진자로 발표되기 전 일부 피해자들이 직접 감사관실에 'A교사가 채용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락했고, 2월 초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도 있었음에도 승진 인사는 그대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1월 말로 서열명부 작성이 끝났고, 경찰 통보가 그 이후에 온데다 가뜩이나 기소된 것도 아니어서 인사를 진행했으며 보류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 볼 문제"라고 시스템적 허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기계적 인사 시스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정 교직원을 직위해제 한 뒤 나중에 무죄를 받게 되면 행정청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며 "참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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