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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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시작
  • 최용남
  • 승인 2016.04.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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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비워둡시다”

[뉴스깜]최용남 기자 = 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단체와 함께 오는 5월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계도기간에는 상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cctv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시 연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기준 설치 등을 점검하고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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