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 송우영 기자 = 자기 부인이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분신한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52분께 여수시 화장동 한 주택 화장실에서 A(61)씨가 아내와 다투던 중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온 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부산의 한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이날도 같은 이유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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