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민원행정처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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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민원행정처리 ‘심각’
  • 이기원
  • 승인 2013.11.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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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번복 ‘재회신’
광주 서구청 민원행정처리 ‘심각’ 2013년11월04일(Mon)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번복 ‘재회신’
민원인 사실확인 제출시 후폭풍 예상  <속보>광주 서구청이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하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상급기관의 회신내용을 번복 재회신 하는 등 ‘민원 행정 처리’에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보가 지난달 30일 ‘서구청 민원 말 바꾸기 말썽’ 지적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서구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이 ‘직접적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혀 진위여부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민원인 박모씨가 A물류회사의 화물운송주선사업법 위반행위 민원에 대해 서구청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해당 민원을 질의를 했고 서구청이 질의한 2차(10월) 국토교통부 답변내용이 1차(8월)와 다르게 재회신 된 점과 서구청의 답변 유도식 문구 선택으로 의구심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서구청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주선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선행위를 하는 경우 주선업 허가를 취득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국토교통부 회신결과 이미 허가를 득한자라면 영업 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10월에 질의한 서구청의 국토교통부 답변은 8월의 회신내용이 잘못 되었으며, 주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주선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선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회신 되었다.
더욱이 10월 2차 질의는 주사무소 이외의 특정장소에 상주인원이 없고, 전화기 없이 운용되고, 배송기사들이 상품을 입·출고 후 배송하는 경우 상주해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상주인력이 없고 화물을 보관 출하 장소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화물운송주선사업 위반이 아니라 판단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서구청이 질의한 2차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을 가지고 최근 재 질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상주영업행위 보다는 해당 영업행위가 주선사업에 해당되는지, 주선사업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주선사업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득해야 하며 관할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퀵서비스 관계자는 “우리도 주선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며 “서구청의 질문은 이미 그 곳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간접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택배기사들이 출퇴근하는 장소가 영업장소다. 거기서 물론 배차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봐야한다”며 “택배는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상주인원이며 상근이다. 서구청의 판단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인은 “서구청은 이미 영업행위에 대한 위법 판단을 했다가 계속 관련 사실을 부인한다”며 “구청이 밝힌 입장과 관련된 근거를 수일 내 제시하겠다”며 사실증명을 확신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민원인 박모씨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일반 물류와 달리 A업체는 편법과 위법으로 물류 시장의 기초질서를 파괴하는 정도가 지나쳐 A 물류회사의 화물운송주선사업법 위반행위를 촬영한 CD와 사진, 전 근무직원 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의하면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제 38조 3 제 3호에 따라 영업정지(30일) 처분을 해야 하며, 주선업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서구청은 민원인을 기만했다는 질책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결코 사실관계 확인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억측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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