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수-선물용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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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수-선물용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강래성
  • 승인 2016.09.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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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소 적발, 형사입건 53개소, 과태료부과 37개소

[뉴스깜]강래성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 이하 ‘농관원’)은 지난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용ㆍ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ㆍ할인매장ㆍ전통시장ㆍ인터넷쇼핑몰 등 2,520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90개소 중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로 판매하다 적발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업체 등 53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중국산 표고버섯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업체 등 37개소 대해서는 4,59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자, 정부 3.0시대를 맞이하여 부처조직간 칸막이를 없애 관계기관과 소통을 촉진하였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였다.

농관원 김정빈 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쌀 등과 수입산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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