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교육청, '청탁금지법 전달 및 청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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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청, '청탁금지법 전달 및 청렴 교육' 실시
  • 양재삼
  • 승인 2016.09.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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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특수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뉴스깜]양재삼 기자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은 지난 26일에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전달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탁방지담당관들은 ‘임근희’ 특별강사의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하여(김영란법)”라는 주제의 청렴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재 우리나라 공직자의 청렴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청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갖었다.

도원초등학교 이정자 교감선생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게 되고, 청렴의식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이고 유용한 교육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성수 교육장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온정주의·연고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부정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국민적 불신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학교에서도 잘 정착되어 공직자 스스로 권위의식을 버리고,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배려 있는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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