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 신-구곡 혼합유통 연말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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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신-구곡 혼합유통 연말까지 특별단속
  • 양재삼
  • 승인 2016.1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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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뉴스깜]양재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 이하 ‘농관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기간 중 실시중인 「신 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

특히, `15년산 구곡을 ‘16년산 햅쌀 출하에 혼합하여 판매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RPC, 개인 임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약업체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신 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수년간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기조가 지속되면서 구곡 재고 보유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16년산 신곡에 구곡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되어 특별사법경찰관 20개 반(40명)을 투입하여 주요 취약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옥션, G마켓 등) 및 시중 유통업체 에서 판매되는 저가 미에 대해 신․구곡 감정*을 실시한 후 가공 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신 구곡 혼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참고로 농관 원은 ’16.12.13.현재 도정 년 월 일, 품종 등 양곡표시를 위반한 26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3개소는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양곡 미 표시 23개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농관원 김정빈지원장은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주변에서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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