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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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양재삼
  • 승인 2017.05.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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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합동으로 한 포기만 키워도 처벌

[뉴스깜]양재삼 기자 = 목포시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검찰과 5개 시‧군(목포, 무안, 영암, 신안, 함평)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다. 대마는 흡연 또는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해도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위반시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목포시보건소(277-4000)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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