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경유차 소유자
[뉴스깜] 송우영 기자= 전남 여수시가 지난 3월에 이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4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14일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총 3만112건이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와 지로, ARS 전화납부도 이용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하반기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초 신청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며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5억6900만 원(3만1020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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