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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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병욱 기자
  • 승인 2017.10.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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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청사 전경<사진=무안군>

[뉴스깜] 정병욱 기자= 전남 무안군은 2017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02필지에 대해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1일 결정․공시하며,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도 분할 1100필지, 합병 98필지, 지목변경 184필지, 기타 2420필지 등 총 3802필지에 대해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29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월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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