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법원,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불승인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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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법원,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불승인은 정당”
  • 이종열 기자
  • 승인 2017.11.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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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군수 “고려시멘트, 법적 분쟁 더 없도록 결정 내려주길”
유두석 장성군수가 고려시멘트 행정소송 관련 장성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 이종열 기자= 법원이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장성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장성군은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 고려시멘트는 레미콘 공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장성군은 주민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결과, 기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 공장이 신설되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군민 중심 군정’이라는 민선 6기 군정 방향과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2016년 10월 18일 레미콘 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려시멘트는 지난 1월 13일 장성군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고려시멘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9일 기각 판단을 내림으로써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유두석 장성군수는 10일 ‘고려시멘트 행정소송 관련 장성군 입장발표문’을 발표해 군민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고려시멘트는 지난 50여년간 장성의 관문에서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한 우리 지역 최장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기여해왔다”라면서도 “고려시멘트가 장성에서 반백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기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일부 정신적인 고통과 적지 않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한 군민의 보이지 않는 협조가 있었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유 군수는 “우리 군은 ‘장성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군민이다’라는 판단 아래 주민 뜻을 받들어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군의회와 함께 법원에 레미콘 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레미콘 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우리 군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라면서 “사법부 결정에는 기업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세심한 판단과 함께 지역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협의하고 설득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군수는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더 이상 장성군과 법적인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고려시멘트 측에 요구했다.

그는 “군민들도 법정다툼이 계속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장성군, 고려시멘트, 군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시멘트 행정소송 관련 장성군 입장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수 유두석입니다.

민선 6기가 어느덧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군민 여러분들과 우리 아들딸들이 더욱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고려시멘트 인근 주민 여러분!

그리고 레미콘 공장 신설 반대 황룡 공동대책위원회와 공해대책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30일 고려시멘트가 레미콘 공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군민 중심 군정’이라는 민선 6기 군정 방향과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2016년 10월 18일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고려시멘트는 지난 1월 13일 불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시멘트는 지난 50여년간 장성의 관문에서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한 우리 지역 최장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기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성군 역점 사업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공장 사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군정에 협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장성군이 서비스 대상자인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명제입니다. 고려시멘트가 장성에서 반백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기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일부 정신적인 고통과 적지 않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한 군민의 보이지 않는 협조가 있었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군정 책임자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해온 향토기업과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장성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군민이다’라는 판단 아래 주민 뜻을 받들어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군의회와 함께 법원에 레미콘 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적극 소명하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레미콘 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우리 군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장성군민과 더불어 환영합니다.

이번 사법부 결정에는 기업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세심한 판단과 함께 지역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협의하고 설득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장성군수로서 단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려시멘트 측에 요청합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더 이상 장성군과 법적인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군민들도 법정다툼이 계속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성군, 고려시멘트, 군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 또한 당선인 시절 가슴에 새긴 초심을 끝까지 잊지 않고 ‘상생과 화합을 통한 더불어 사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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