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안전저해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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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안전저해선박 적발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7.1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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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족 생명지킴이 역할 톡톡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뉴스깜] 양재삼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늘(26일) 생일도 인근 해상에서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서장 김영암)에 따르면 26일 오전 00시 30분경 생일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중인 M호(1580톤, 화물선, 승선원 9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며 완도VTS에서 완도해경 상황실로 확인 요청 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현장에 도착하여 M호(1580톤, 화물선, 승선원 9명)를 안전지대로 정선 유도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항해사의 고령으로 인한 항해장비 작동 미숙 및 판단력 저하로 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해사안전법 관제구역내 관제통신 청취·응답 위반사항을 적발 및 선장 등 항해사에 안전계도 조치했다.

또한, 지난 25일 완도항 3부두에서 기름유출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지의 배출금지 등)를 위반한 선박을 적발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경 완도군 노화도에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복막염 의심환자가 발생해 긴급이송에 나섰다.

김영암 서장은 “국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해양경찰이 되겠다.”며 “바다가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우리 해양경찰을 찾아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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