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뉴스깜] 송우영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오는 29일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전국에서 일제히 추진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 2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과 정기검사 미필 차량도 적발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의 경우 적발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된다.
여수시는 올 한해 482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과태료 등 1억7700만 원을 징수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47대는 견인 후 공매처분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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