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교육지원청, 2017년 모범학원 지정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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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지원청, 2017년 모범학원 지정 표창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7.1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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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간 선의의 경쟁 유도...학습자 만족도 제고
<사진제공=화순교육청>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은 오늘(22일) 2017년 모범학원을 지정하고 표창했다.

22일 화순교육청(교육장 정혜인)에 따르면 금년에는 1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없고 학원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안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채움학원(원장 고지영)’이 모범학원으로 선정됐다.

화순교육지원청은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학원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모범학원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차기 모범학원 지정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며, 지정된 학원은 3년간 정기 지도·점검에서 제외되며 학원표창 추천 시 우선 추천될 예정이다.

정혜인 교육장은 모범학원으로 지정된 학원장을 격려하며 ‘모범학원이 다른 학원의 귀감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합법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분위기가 타 학원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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