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배우자 등 가족을 근로자로 허위신고
[뉴스깜]양재삼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A회사에서 형과 배우자 등 가족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에 따르면 A회사 사업주는 근로사실이 없는 친형 및 배우자와 공모,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도록 했다.
이에 허위신고한 가족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할 예정이며, 관련자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김영미 청장은 “부정수급 예방지도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부정수급 적발에 제보가 결정적 단서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 광주고용노동청 및 광주·광산고용센터 홈페이지)과 오프라인(방문) 모두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 1인당 연간 500만원<공보의 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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