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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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8.01.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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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

[뉴스깜] 오명하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조병옥)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안내를 위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광주대학교 대강당(호심관)에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발암물질 등 고유해성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유통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시약판매업 신고’ 등의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시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법령 개정사항을 전자관보 게재 등의 홍보·안내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사항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정확하고 손쉬운 제도 안내와 질의·답변 시간을 준비하여 사업자의 위반사항 발생방지 및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참석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와 시약 판매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평소 화학물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유사 사업자 누구든지 현장에 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가 사업자의 과실 및 법령 미숙지에 따른 무허가 영업 등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2017.11.22. ∼ 2018.5.21)’에 대해서도 안내 할 예정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동 제도를 숙지하여 처분이 면제되는 자진신고 제도를 위반사항 해소에 적극 활용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의 법령 숙지 미흡 등에 따른 위반사항을 예방하고,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자의 위반사항 해소 및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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