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일자리안정자금 및 정책 설명회 개최
상태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일자리안정자금 및 정책 설명회 개최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8.01.25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상담회 진행
<사진제공=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뉴스깜] 양재삼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및 지원정책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5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진형)에 따르면 올해 사업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에 ‘찾아가는 설명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청에서는 매년 소상공인에게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이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중기부 중점 추진정책을 대상으로 설명 및 상담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인건비부담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정책자금,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주요 변경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500억 원→2000억 원), 매출연동자금 신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우선지원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을 위해 기존 조합 당 총액(1억 원 한도) 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조합의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1~5억 원)하며,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폐업컨설팅,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원하고, 전시회 참가 등 소공인의 판로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4일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오는 29일 순천문화예술회관, 30일 목포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각각 열린다.

현장에서는 설명회와 동시에 고용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서 현장 상담실을 운영해 분야별 상담과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접수한다.

김진형 광주전남중기부청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일 수 있으나, 상담회를 통한 정보습득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의 활용으로 피고용인의 고용유지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