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선거중립 결의 대회 및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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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선거중립 결의 대회 및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신 권 기자
  • 승인 2018.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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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근절 위한 결의문 채택
<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신 권 기자= 전남 고흥군은 지난 6일 고흥군청 우주홀(대회의실)에서 소속 및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선거 중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와 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8일 고흥군(군수 박병종)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2018년 6월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90일(2018년 3월 15)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자로서 중립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선거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해달라는 의미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1부 결의대회에서는 공무원 대표가 전 공직자의 선거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소영호 부군수에게 실천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 날 소영호 부군수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연례적인 업무라도 자칫 선거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행정영역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과거 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기별 제한 금지규정을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는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특별교육이 이어졌다. 강의를 맡은 박용삼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자정결의대회 및 선거법 특별교육은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개청한 고흥군 신청사 1층 우주홀(대회의실)에서 3월중 정례조회에 이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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