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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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정병욱 기자
  • 승인 2018.03.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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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추진
<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정병욱 기자= 전남 영암군에서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특별교육’을 지난 1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13일 영암군(군수 전동평)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산하 직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군청 왕인실에서 황인섭 부군수와 400여명의 영암군 공직자들이 참석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그 결의문을 황인섭 부군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결의대회 실시 후에는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박정일 사무과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시기별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구체적인 주요 위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쉽게 도왔다.

황인섭 부군수는 "우리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은 당연한 의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오늘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민의 행정신뢰감을 조성하고 공무원 정치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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