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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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정병욱 기자
  • 승인 2018.03.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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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사창1지구 및 평산1지구에 대해
<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정병욱 기자= 전남 무안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경계결정위원과 사업지구 측량대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세계표준 좌표체계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사창1지구 및 평산1지구에 대해 토지이용현황대로 필지를 결정한 결과 당초 2162필지에서 43필지가 증가되어 2205필지로 결정, 면적은 축척간오차 및 경계일부의 중복 등록된 부분을 현실화 해줌에 따라 1,988,143㎡에서 8,520.7㎡가 감소되어 1,979,622.3㎡로 면적과 필지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무안군은 토지소유자별로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신청을 받을 것이며,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조정금 정산과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사창1지구, 평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불일치로 인한 인허가등의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았던 부분의 해결과 현실경계와 지적도가 맞지 않아 이웃간의 경계분쟁이 발생되었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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