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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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法’ 국무회의 통과
  • 승인 2013.1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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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 추징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서,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검찰이 가족이나 측근 등 제3자 이름으로 숨긴 재산을 강제집행을 통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영상의 ‘실패한 경영인’에 대해 가혹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어서 헌법을 초월한 ‘국민 정서법’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우중 추징법’의 통과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몰수, 추징 등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가족이나 측근 등 제3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숨겼을 때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의 강제집행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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