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전면 개정
상태바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전면 개정
  • 최용남 기자
  • 승인 2018.04.02 2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농인 지원금 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뉴스깜]최용남 기자= 전남 영광군은 귀농귀촌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꼭 필요한 귀농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요건이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 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정 집행 등 전국 505건, 151억 원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영광군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식을 선착순 접수에 의한 점수제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선정 방식으로 바꿔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귀농어․귀촌인 지원기준인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자격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 기준과 사후관리 및 지원금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한편, 영광군은 조만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