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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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 양재삼
  • 승인 2014.03.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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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재조사 후 4월 30일 결정․공시
 
 
장성군이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열람대상은 기존주택과 더불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총 12,970호다.
 
이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또,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통지한 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여부의 재조사를 거치고 개별통지 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 재무과(☎ 061-390-7291)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열람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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