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1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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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1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8.05.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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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 신안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7만70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안군은 산정(검증)된 27만708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18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올해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5.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7월27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되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관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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