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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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정병욱 기자
  • 승인 2018.06.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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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 까지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정병욱 기자= 전남 무안군은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2만8755건에 대해 33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고지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 및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비롯해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ARS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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