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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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정병욱 기자
  • 승인 2018.08.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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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정병욱 기자= 전남 영암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 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영암군(군수 전동평)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되므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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