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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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 신 권 기자
  • 승인 2018.09.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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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광산업의 활력 도모
<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신 권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민박업소 · 농어촌 휴양마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및 서비스·위생·안전 등 3개 분야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친절 및 서비스 교육(강사 정고은)은 민박운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들을 설명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위생교육에서는 음식료품 관리요령과 숙박시설 청결유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안전교육은 고흥소방서에서 주관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위험시설 점검, 응급환자 처치요령, 화재 초동진화를 위한 소화기 사용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송귀근 군수는 “농어촌민박은 ‘고흥 알리기’와 ‘고흥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박사업자들의 차별화된 친절과 서비스는 지역의 첫 이미지를 알리는 고흥의 얼굴이며, 이는 군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며 친절과 청결을 당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농어촌민박이 숙박과 농촌문화를 연계한 체험관광의 발전을 주도하는 6차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촌민박이 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제86조의2 제2호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부득이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운영자는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민박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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