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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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8.10.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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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기동 순찰...매월 첫째주 금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수거한 불법광고물<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목포시는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목포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 매주 첫째주 금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아파트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협회 목포지부 등과 함께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또, 매주 첫째주 금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운영해 건설과 전직원을 5개조로 편성하고 담당 구역을 지정해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불법으로 게첩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 및 상업용 광고물은 물론 공공기관, 정당 정치 현수막도 과감히 철거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도 활용해 시민 신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효과정비도 병행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근절을 위해 동 자생조직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2018년도 10월 현재 ▲고정광고물 86건 ▲현수막 5만8264건 ▲벽보 12만3940건 ▲전단 19만2324건 ▲배너 203건 ▲에어라이트 476건 등 불법광고물 총 37만5293건을 단속했고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2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69건, 2억185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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