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갑산 도립공원지정 대상지 토지소유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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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갑산 도립공원지정 대상지 토지소유자 설명회 개최
  • 최용남 기자
  • 승인 2018.10.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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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최용남 기자= 전남 영광군은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1일 영광군(군수 김준성)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는 불갑산 도립공원지정 타당성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 협의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등을 통하여 도립공원지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갑산(516m)은 자연생태·경관자원이 우수하고 특히, 전라남도의 최북서 지역에 위치한 산림으로 수령 700년 정도 된 천연기념물 참식나무 북한자생지대, 국내 최대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로서 자연생태계의 보존 가치가 높다.

그동안 영광군에서 불갑산 도립공원지정을 위하여 2015년 김준성 군수 공약으로 추진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불갑산 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2018년 9월 17일 정부 중앙부처(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협의가 2018년 9월 17일 완료되어 전라남도의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 현황으로는 전남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일원으로 면적은 6.89㎢이며 지구별로는 공원자원보전지구 3.53㎢ 공원자연환경지구 3.34㎢, 공원문화유산지구 0.02㎢로서 국·공유림 0.09㎢(1.3%), 사유림 6.80㎢(98.7%)로서 사찰림(불갑사)이 3.53㎢(51.2%)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용역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불갑산이 도립공원 지정되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방문객 수는 21만1784명으로 영광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약60억이며 방문객 소비지출에 따른 효과는 생산·부가가치·수입·취업유발효과 등으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문화>농림수산물>운송서비스 순이며 조사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서북지역의 관광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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