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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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단속 실시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8.11.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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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점검
<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목포시가 12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 26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및 위변조 등을 점검한다.

특히, 12일부터 13일은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데 목포시는 목포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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