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천일염생산자연합회 자정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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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천일염생산자연합회 자정결의대회 개최
  • 강래성
  • 승인 2014.03.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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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질서 교육 실시
 
신안군 천일염생산자 연합회에서는 금번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오는 3월 25(화) 신안군민체육관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 천일염 종사자 1,000여명이 모여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28일 천일염생산 개시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년 천일염생산 준비에 매우 바쁜 시기지만 최근 염전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염전이나 양식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실추된 천사섬 신안천일염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폐쇄적이고 개방되지 않은 고립된 생활권이라는 선입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대회를 준비하였다.
 
이번 자정결의대회에서는 생산자 대표들(탁영체, 심해숙)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신안군수에게 결의문을 전달하여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의미의 자리로 마련하였으며, 대회가 끝나면 이어서 목포경찰서 형사과장과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과장을 초빙하여 인권침해 사례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흑산을 제외한 전 읍․면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2월 28일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침해 신고센터 스티커 3,000매를 제작하여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염전창고, 정류장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금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천일염생산자연합회와 신안군 지역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중이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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