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NH농(축)협, 영광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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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NH농(축)협, 영광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 체결
  • 최용남 기자
  • 승인 2018.12.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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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유통되는 영광사랑상품권, 판매와 환전을 원활하게 협력하기로
<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최용남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3일 관내 NH농(축)협과 영광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NH농협영광군지부장, 영광농협장, 영광축협장, 백수농협장, 서영광농협장, 굴비골농협장이 참석하여 영광사랑상품권의 원활한 판매 및 환전 등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관내 NH농협 영광군지부, 지역농(축)협에서 영광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중에 유통될 영광사랑상품권은 1천원권, 5천원권,1만원권, 5만원권으로 4종이 발행되며, 평상시에는 3%, 설·추석이 속하는 달과 그 전 달은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에서는 12월 10일부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상시 모집할 계획이며 가맹을 원하는 사업자는 군청 투자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가맹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지역 상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사행과 유흥업을 제외한 전 상가에서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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