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영암군수,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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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평 영암군수,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 정병욱 기자
  • 승인 2019.01.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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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지자체장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문 발표
<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정병욱 기자=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지역 지자체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40만 고용 ․ 산업위기지역 시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고용 ․ 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작년 5월 고용 ․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정부의 지원사업이 미흡하고 아직은 경기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뤄졌다.

2월 국회에 법안 발의와 실효성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한 이번 특별법제정 촉구 내용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에 관한 특례(예타기간단축, 면제조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 연장(경제사정 호전시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고용 ․ 산업위기지역 내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고용 및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자금지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영암군,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이다.

목포,해남까지 경제파급이 큰 조선업종 밀집지역인 대불국가산단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 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1월 25일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영암․목포지역 중소기업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작년 12월 27일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최종 선정된 대불산단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여 국비부담을 늘려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전남서남부 경제의 중심축인 영암의 대불산단의 경우 원청 대기업의 조선업 수주량이나 수주액에서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지만 설계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작업물량으로 배정되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지역경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조선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작년 조선 수주량 중에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선박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규제강화로 LNG운반선 뿐 아니라 LNG추진선에 대한 선박발주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 한․중․일 수주경쟁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국내 빅3조선사의 수주량 급증과 함께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의 조선경기는 빠르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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