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가공․제조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상태바
"농식품 가공․제조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 양재삼
  • 승인 2014.03.2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FTA 등 농업 현실 반영한 변경 건의

전라남도가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수차 건의했던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 등에 거듭 촉구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정부가 농업의 규모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성하는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식료품 제조를 위한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 곡물가공품 제조, 발효주 제조 시설 등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이 철강, 자동차, 기계장비 등과 같은 제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시 농업 강대국은 경쟁력이 취약하고 산업구조가 영세한 농업분야의 시장 개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가공과 제조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력요금으로의 변경 적용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그동안 유사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등에 대해 2012년부터 수차에 걸쳐 건의한 결과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요금 적용체계를 변경하게 됐다.
 
하지만 이와 설치목적이 유사하고 운영 주체도 같은 농업경영체인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은 아직도 여전히 산업용으로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벼를 가공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벼 건조저장시설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농업인과 농업법인들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은 철강, 자동차 등과 같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구조가 취약한 만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같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도록 지속 건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재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