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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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19.04.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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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4대 불법 주정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전후 사진 2장 이상을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영암군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 과태료(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소화전 주변 적발시 2배)를 부과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문제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군민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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