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서구의회 주경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서구의회 소속 의원 8명이 공동 서명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7일 오전에 있었던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 시켰다.
주경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법적 근거를 설명한 후,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ㆍ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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