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 협력체계 실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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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 협력체계 실무회의’ 개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19.05.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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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방안 논의
▲전남 고흥군은 10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 협력체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10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 협력체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은 10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군,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 고흥축협, 해동건축사무소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 협력체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흥군(군수 송귀근)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감일(9월 27일)이 다가옴에 따라 추진 상황, 우수 지자체 사례 등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적법화 지원 방안, 기관별 애로사항 발굴 및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적법화 추진현황(5.10.기준)은 올해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334농가 중 적법화 완료 농가(폐업 포함) 79호(24%)와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 120호(36%), 측량 농가 127호(38%)와 인허가 접수 농가 6호(2%)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축산 농가에서는 서둘러 적법화를 완료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자금 지원, 컨설팅, 안내문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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