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7월부터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 대여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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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7월부터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 대여 시스템 운영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9.06.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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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용장구 대여시스템 구축하고 통학차량 유아보호용장구 구입비도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 대여 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18.9.28)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 시 KC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광주 시내에선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를 임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선 유치원은 찾아오는 체험학습 및 원내행사 추진 또는 유치원 인근(도보, 대중교통 이용)에 있는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이용하거나 취소 또는 연기,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치원 현장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교육청은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7월 중순부터 유아보호용장구 대여 시스템을 관내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또한 통학차량을 운용하는 공립유치원 20개원에는 6월 중에 유아보호용장구 구입예산 총 5400만 원을 지원해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김수강 유아특수교육과장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유아보호용장구 미확보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해 지난 5월 시의회에서 1억여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며 “앞으로도 유치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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