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억3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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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억3500만 원 부과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07.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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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세액 2억9300만 원 증가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9년도 건물(일반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9억3500만 원(2만6300건)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했으며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2억9300만 원(증가율 8%) 증가했다.

화순군은 지난해와 비교해 신축한 일반 건축물이 늘어나고, 주택의 7월 일괄 부과 기준액과 일반 건축물의 신축 가격 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을 보면, 주택 14억4800만 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 건축물 24억8700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ATM),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안에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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